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장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인 주거급여)을
수혜한 자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및 기타사유로 인한 장학금 포기가
필요한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명대학교 장학복지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