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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특허청-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 안내


1. 수강 안내

  - 과정명: 2026학년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우리 대학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
  - 수강신청 기간:  2026. 8. 6.(목) 10:00 ~ 18.(화) 16:00   ※ 기간엄수, 수강신청은 선착순이며 계명대학교 수강신청 일정과 별개임
  - 교육기간: 2026. 8. 25.(화) ~ 12. 7.(월) (15주)

  - 학점교류 과목: 2과목, 과목당 정원 최대 100명

구분

과목명

최대인원(명)

1

지식재산개론

100

2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100


2. 수강신청 방법 및 수강료

  ▷특별학점이므로 수강신청 가능 학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특별학점은 재학 중 최대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 홈페이지(https://cb.ipacademy.net)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하는 것이므로 EDWARD 시스템에서는 수강확인 불가능 
  - 특허청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학점교류과목(대학생 대상) -> 계명대학교 개설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추후 학점 인정 가능
     ※ 일반인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별도의 수강료는 없음

  -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과는 무관하며 특별학점으로 처리됨(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특별학점을 이미 12학점 이상 인정을 받은 경우, 특허청 학점인정은 불가함


3. 수업 방법(붙임 안내문 및 강의계획서 참조) 

  -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무료)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를 가지고 로그인 후 온라인 수업
 

4. 성적 부여
  - 교과목 이수자는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반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F로 처리

  - 성적은 특허청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아 학교에서 일괄처리 하므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성적인정 절차진행 불필요
  - 성적 확인 : 2026학년도 2학기 영구성적 이관(2027년 1월 예정) 후 본인의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

    (단, 2026학년도 2학기 영구성적 이관 시까지 반드시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일반교양으로 성적이관이 가능하며,

    영구성적 이관 전 휴학, 제적 등으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함)

 

5. 기타 사항

 - 동일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내역이 있다면 중복수강 불가(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특허청 교과목은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음
 - 원격수업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해당 특허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한 원격수업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개설대학이 '계명대'인 경우만 이수가능함
 - 기타 수강신청 문의: 02)3459-2765, 2757 특허청 학점은행제로 문의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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