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8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
처벌 내용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면탈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처벌 내용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특사경 현황 : 60명(본청 22명, 지방청 38명)
단속 현황('12년~'25년) : 877명 적발·검찰송치
허위 뇌전증 142명, 정신질환 위장 246명, 고의 전신문신 101명, 고의 체중조절 221명, 기타 167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