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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6-06-04 08:55:19
조회
19
연락처
첨부파일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8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 병역면탈이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 병역면탈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 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특사경 현황 : 60명(본청 22명, 지방청 38명)

  • 단속 현황('12년~'25년) : 877명 적발·검찰송치

  • 허위 뇌전증 142명, 정신질환 위장 246명, 고의 전신문신 101명, 고의 체중조절 221명, 기타 167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접수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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