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방안
□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화 사업 발주시 지명표기와 관련한 내용을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포함
(제안요청서)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시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과업지시서) 용역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시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간·월간 운영보고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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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
o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o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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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지침으로,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은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