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행정실에 연락해 대운동장 농구 코트 사용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대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규정상 방역책임자 한명이 함께 있어야하는 지침이 있는데, 막상 방역책임자를 담당해줄 인원이 현저히 모자라,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 인원의 충족 혹은 자율적 QR코드 사용 활성화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야외 코트임에도 농구장 시용 가능 인원이 8명 밖에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은 백신패스로 인원수 카운트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