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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명대, 웹 접근성 최우수 평가
    글쓴이
    홍보팀
    조회
    39460
    일자
    2011-04-05 16:29:48
    계명대, 웹 접근성 최우수 평가

    - 계명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웹 접근성 평가에서 전국 119개 교육기관 중 최우수 평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는 4월 11일부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웹 표준,
    웹 접근성 확보해야 돼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취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평가 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는 우수한 웹 표준화 구축으로 어떤 웹 브라우저든 오류 없이 학교 홈페이지 화면이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등 웹 접근성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해 총 119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교육기관 평균점수인 78.7점보다 15.3점이나 높은 94점을 획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해당기관 대표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자동 평가도구(KADO-WAH), 전문가평가, 사용자평가 등 3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용자평가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편의성을 측정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대 김효상 IT운영팀장은“학교 홈페이지를 지난해 3월 전면 개편하면서 웹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 우수 홈페이지로서 타 기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앞으로도 학교 홈페이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는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홈페이지 개선점을 찾아 수정, 보완해 왔으며, 지난해 3월 학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웹 접근성을 크게 확대해 운영 중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자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발해 웹 표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의 교육기관 적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는 2011년 4월 11일부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1 / 03 /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