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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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학회, 회의형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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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신고
-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 시행 후 2일 이내 신고
※ 사전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기관안내]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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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상한액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1건당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1회당 100만원
- ※ 해외에서 진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적용
-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교원인사팀(T.580-6059), 총무팀(T.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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