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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공고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8-10-04 09:51:01
조회
35576
연락처
053-580-6009
이메일
첨부파일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공고]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는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1. 실시 배경: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 기준 변경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의 필수 조건임

2. 대상자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사범대학 포함, 교육대학원은 별도 실시)

3. 실습일정 및 실습인원: 차수별 72명×6차 = 432명
차수 / 시간 차수 / 시간
1 11.8() 10:00~13:00 4 11.9() 14:00~17:00
2 11.8() 14:00~17:00 5 11.10() 10:00~13:00
3 11.9() 10:00~13:00 6 11.10() 14:00~17:00
 
4. 실습장소: 동천관(대학원) 301호
  ※ 신분증(학생증 포함) 미지참시 입실 불가
  ※ 실습 시간 10분전 도착하여 신분 확인을 완료 할 것(실습 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5. 실습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18. 10. 8.(월) 09:00 ~ 10. 19.(금) 16:00
  나. 신청
   1) 방법
: EDWARD 시스템(로그인)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응급/심폐소생실습신청
   2) 접수 및 마감: 선착순(차수별 실습인원 초과 시 신청 불가)
   3) 신청 취소 및 변경: 차수별 실습인원 범위 내에서 실습시간 변경 및 실습신청 취소 가능

※ 실습 참석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것(신청기간 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4) 기타: 신청 후 실습에 무단 불참할 경우 다음 차수(2019. 1학기) 실습 신청 불가

7. 주의사항
  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1년의 시차를 두고 이수하기 바람 
  ※ 예시) 2018학년도 2학기 실습을 이수(1회)한 학생은 1년 후인 2019학년도 2학기 이후에 실습을 이수(2회)


http://web.kmu.ac.kr/teach/index.html
[교직관련 내용은 교직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2018. 10.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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