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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장학생 3차 선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0-04-28 09:43:38
조회
32717
연락처
각 단과대
이메일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 장려금(생활비) 3차 선발 공고문.hwp 미리보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 장려금(생활비) 3차 선발 신청서.hwp 미리보기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장학생 3차 선발 신청 안내
     
사업목적 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급여생활자, 가계곤란가정의 재학생
(본인)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
지원내용 1. 지원 금: 1인당 1,000,000× 118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양보자 금액 포함
2. 지원 성: 학업장려비(등록금범위 외)
선발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04. 29. 10:00 ~ 05. 15. 17:00 각 단과대학 행정팀]
장학생 추천
(05.22.)
장학복지팀 선발(05.29.) 장학금 지급 (06.05.이내)
신청자격
(1, 2, 3은 모두 충족
4, 5, 6중 택 1)
1.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내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2020학년도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내인 자
4. 소상공인: 재학생 또는 재학생 부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2020 1월 매출액대비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이 30%이상 감소가 입증된 경우
매출액 서류는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통장 사본 등), POS로 확인된 월별 매출액
5. 급여생활자: 20191~ 4월의 총 소득금액 대비 20201~ 4월의 총 소득금액이 30% 이상 감소가 입증 된 경우
6. 가계곤란자
지급방법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로 2020.06.05. 이내 지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공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신청서 1
2. 소상공인: 소상공인증명서 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1, 20201월 매출액 1, 20202월 또는 3또는 4월의 매출액 1, 주민등록 등본 1(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3. 급여생활자: 주민등록등본 1, 20191~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 20201~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
4. 가계곤란자: 2020학년도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기타 가계곤란증빙 가능서류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2020.04.29.()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2)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3) 추천기준 미충족 시 선발 제외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방문 및 우편제출(신청기간 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문의처
인문국제학대학 행정팀 580-5012 사범대학 행정팀 580-5222
경영대학 행정팀 580-6363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580-5472
KAC 행정팀 580-6502 자연과학대학 행정팀 580-5032
약학대학 행정팀 580-6642 공과대학 행정팀 580-5772
음악공연예술대학 행정팀 580-6531 Artech College 행정팀 620-2128
체육대학 행정팀 580-6210 Tabula Rasa College 행정팀 580-6965
이부대학 행정팀 580-5502 미술대학 행정팀 620-2128
의과대학 행정팀 258-7314 간호대학 행정팀 258-7612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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