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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취득 등에 따른 학점(인정)정정 적용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8-11-14 14:29:11
조회
78350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자격(증)취득 등에 따른 학점(인정)정정 적용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학점인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정정 적용 기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자격(증)취득 등의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및 정정 가능
[입학년도에 따른 기준]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종전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및 정정 가능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해당과목의 수업을 이수한 후 취득한 성적만 정정 가능
  (학점인정은 되지 않음)
2.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학점당이수시간) - 학점당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15시간 이상) 확인 불가에 따름
3. 시행시기: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18.  11.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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