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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06-28 09:47:39
조회
14290
연락처
053-580-6063
이메일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학점등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
 
3. 신청기간: 2022. 7. 11.() 09:00 ~ 22.() 23:59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
(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하계 계절학기 취득예정 학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유지됨
)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미충족자
        -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편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제외)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2회 신청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6.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대상자관리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SMS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SMS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 가능
 
 
 
  
7. 신청결과 확인방법
  -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적기본관리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체크 표시됨)
 
8.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32월 졸업대상이 됨 (한 학기 유예) 
 
      - 20232월에 졸업을 할 경우 2022학년도 2학기에는 학점등록 후 재학을 유지해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반드시 학점등록 신청 후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수강할 과목이 없을 경우(졸업학점 모두 충족)에는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 1학점 학점등록은 필히
      하여야 함
]
     - 1학점당 금액 = (등록금액) x 1/20 ]
  
    ※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학점등록에 대한 안내는 학교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참조
     
(학점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7월 초 공지 예정임)
 
      [학점등록 일정]
      - 1차 신청: 7. 20.() ~ 29.()
      - 2차 신청: 8. 16.() ~ 26.()
      - 3차 신청: 9. 5.() ~ 14.()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람
 

                                            2022.  6.
 
                                           교 무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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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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