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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대학교 학생(신입, 편입,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1-02-01 15:45:26
조회
154437
연락처
053)580-6093
이메일
첨부파일

신입생을 위한 장학제도 안내


Ⅰ. 장학금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

CHECK LIST

상세내용

‧ 학교 홈페이지 메인[장학탭] 교내외 모든 장학금 관련 정보는 수시로 확인!

Ⅱ-1 

참고

‧ 장학금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주거래 은행계좌를 EDWARD시스템에 등록할 것
‧ EDWARD시스템 > 공통 > 시스템공통 > 환경설정 > 개인정보수정에서 입력/저장

 

학기성적우수장학생/계명행복장학생에 선발되면 봉사활동(10시간)을 해야 함!
‧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해당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Ⅱ-2

참고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기(http://www.kosaf.go.kr/)
‧ 각종 교내 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필요하니 반드시 신청하기

 

학기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70%)과 공인외국어점수(30%)로 선발!
‧ 공인외국어성적이 있다면 COMpassK에 등록하기!

Ⅱ-3

참고

‧ 고정장학생은 반드시 자격유지기준을 매학기 충족할 수 있도록 성적 관리하기!
‧ 고정장학명: 비사스칼라, 비사우수, 진리, 정의, 사랑, 계명복지장학, 보훈,
              북한이탈주민장학, 특기장학, 외국인장학, 기타 조건부 수혜 장학 등
‧ 자격유지기준: 장학복지팀 홈페이지(janghak.kmu.ac.kr)에서 확인

Ⅱ-4

참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는 장학금이 궁금하다면?
‧ 교내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장학금이 궁금하다면?
‧ 특별 장학금이 궁금하다면?

Ⅱ-5,6,7

참고

‧ 교외 장학금(국가장학금) 대상되는지 확인하기!

Ⅱ-9

참고

‧ 학자금 대출 방법 확인하기!

Ⅱ-10

참고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서 장학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장학관련 문의: 053-580-6096~6097

Ⅱ. 체크리스트별 상세 내용 확인!
1. 장학정보 안내
 가. 장학금 관련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메인<장학>에 공지됨으로 수시로 확인
 나. 장학규정: 홈페이지>학교소개>규정집>제3편 행정_제4장 학생행정>
장학규정/장학규정 시행세칙

 다. 장학금 지급: 매학기 등록금 납부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함
 라. 장학 종류 및 금액: 장학규정 시행세칙 참조
 마. 
교내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할 수 있으나 초과 수혜는 안 됨 

      단,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
   

※ 교내ㆍ외 근로, 봉사, 기타 조건부로 수혜하는 장학금

※ 경비성 장학금(국외연수, 국외탐방, 교환학생, 도서비, 기숙사비, 특별교육지원비)

※ 1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 생활비 지원 및 학업장려비 성격의 장학금 ※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장학금

바. 장학홈페이지: janghak.kmu.ac.kr


2. 봉사활동 안내
  가. 학기성적우수장학생 및 계명행복장학생 선발자는 봉사활동 10시간을 의무 이행해야함
  나. 정해진 기간 내에 10시간 이상 실시한 후 봉사실적을 COMpass K에 입력/승인받아야 함
  다.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해당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라. 봉사활동 기한

구 분

장학구분

봉사활동 승인 기한

장학명

계명행복우수장학 

수업일수 2/3선

성적진리, 성적정의, 성적사랑, 계명행복장학(기초)

기말고사 종료일전

봉사시간

10시간 이상(한 기관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봉사 시 COMpass K 승인 가능)

봉사장소

√ 봉사활동실적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관

기관확인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https://www.vms.or.kr)
√ 1365 자원봉사 포털(
https://www.nanumkorea.go.kr)

참고사항

√ 봉사활동 10시간: 재학 중 한번만 승인받으면 됨 (추후 봉사 활동 의무 부과 장학에 재 선발 시 봉사활동 실시 X)
√ 장학금 받기 전 실시한 봉사활동: 우리 대학교 입학 후의 실적인 경우 인정


3. 학기성적우수장학금(성적진리, 성적정의, 성적사랑)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선발자격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6조에 의거 직전 학기에 과목실격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

 

성적반영
(100%)

교과성적
(70%)

√ 성적진리(등록금100%): 3.5 이상 인 자 중에서 공인외국어점수 반영 후 선발

 

√ 성적정의(등록금 50%): 3.0 이상 인 자 중에서 공인외국어점수 반영 후 선발

√ 성적사랑(등록금 30%): 3.0 이상 인 자 중에서 공인외국어점수 반영 후 선발

공인
외국어점수
(30%) 

√ 장학규정 시행세칙 공인외국어점수환산표에 의거하여 적용

√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 학기말까지 COMpass K에 입력/승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1학년은 계명모의토익점수도 인정
√ 2~4학년은 공인외국어점수만 인정됨

 

성적 반영 방법

(직전 학기 평균평점 ÷ 4.5 × 70)+(공인외국어 인정점수)

 

학기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직전학기(정규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평균평점이 반영됨
계절학기 취득학점, 특별프로그램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에 의한 인정학점은 제외

구 분

내 용

비 고

공인외국어점수 적용

√ 모든 단과대학, 학과(전공)에 적용

공인외국어점수
적용 제외

단과대학
(공인외국어 점수 미반영)

예외학과
(공인외국어 점수반영)

√ 예・체능계열 단과대학
 ·체육대학  ·음악공연예술대학
 ·미술대학  ·Artech College
√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Keimyung Adams College

·스포츠마케팅학과
·패션마케팅학과
·문예창작학과
·의용공학과

 

※ 자체기준 반영학과는 소속 단과대학에 문의


4. 고정장학생 관련 안내
  -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적을 관리해야함

구  분

내  용

비  고

장학명

‧ 비사장학(비사스칼라, 비사우수, 진리, 정의, 사랑), 계명복지장학,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
 특기장학, 외국인장학

 

자격유지기준
확인방법

‧ 장학복지팀홈페이지(janghak.kmu.ac.kr) > 장학제도안내 > 장학종별 자격유지기준 확인

 

자격상실

‧ 재학 중 2회 미달 시 장학자격 영구 상실

 

취득성적반영

‧ 매학기 장학사정에는 직전학기(정규학기: 1,2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취득한 학점/평균평점만
 반영됨
‧ 비교과프로그램 수료나 자격증 등에 의한 인정학점은 제외

 

교환학생관련

‧ 교환학생 파견기간에는 파견 전 직전학기 성적으로 장학유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파견기간동안 장학유지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환학생 참여해야 함

 


5. 면학장학금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목  적

면학장학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자 시행하는 장학제도

 

자격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 중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함

 

면학장학금

√ 면학진리: 등록금 100%
√ 면학정의: 등록금 50%
√ 면학사랑: 등록금 30%

 

신청기간

매학기 6월, 12월 첫째 주(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봉사

활동 실시

봉사시간

2021학년도 1학기에 봉사활동 50시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봉사장소

단과대학 자체 기준에 따름

 

군입대

휴학자

군복무로 대체 가능 하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증빙자료 제출

 

그 외 휴학자

복학 후 봉사활동을 실시

 

미이행시

봉사활동 미이행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6. 교내 근로장학금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목  적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장학제도로 매년 2회로 구분(1학기/2학기)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일정시간의 근로를 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자격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8구간 이내)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일 전후 1주씩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 근로장학에서 신청(근무 희망부서로 신청)

 

근로시간

지정된 기간 동안 350시간(1인당 한도)

 

근로장학금액

실제 근로시간(350시간 범위 내) × 시급 8,720원

 


7. 특별장학금

구 분

내 용

비 고

장학명

특기장학, 총장특별장학, 외국인장학, 보훈장학, 국가고시합격장학, 채플장학, 계명복지장학, 봉사장학,
목사자녀장학, 다자녀장학, 장애인장학, 계명행복장학, 
후생복지장학, 프로그램참가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홍보대사장학

 

※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복지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교외장학 안내
 가. 국가근로장학

장학명

내 용

비 고

국가

근로

장학

신청대상

재학생 전체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 장학게시판 공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선발방법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상으로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1순위: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내, 2순위: 5~6구간, 3순위: 7~8구간)

 

장학금액

실제 근로시간 × 시간당 9,000원

 

 나. 국가장학금(1,2유형)

장학명

내 용

비 고

국가
장학
(1유형,
2유형)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전체 (교내·외 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신청기간

1학기

- 1차 신청: 11월 중순 ~ 12월 중순
- 2차 신청: 2월 중순 ~ 3월 초
※ 2021년 2차 신청기간: 2021. 2. 3.(수) 9:00 ~ 3. 16.(화) 18:00

 

2학기

- 1차 신청: 5월 중순 ~ 6월 중순
- 2차 신청: 8월 중순 ~ 9월 초

성적기준

1유형

신‧편입‧재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F포함)이상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기초~차상위

C학점[1.51(F포함)/4.5만점] 이상 적용

 

소득1~3분위

C학점[1.51(F포함)/4.5만점] 경고제 2회 적용

 

졸업‧초과학기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2유형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정규학기 등록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최대
지원학기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초과학기 지원가능)
의학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장학금액

학기당 최대 장학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비 고

1유형

2유형

0분위(기초생활수급)

2,600,000원

-

계명행복장학(기초)

1분위

2,600,000원

400,000원

 

2분위

2,600,000원

400,000원

 

3분위

2,600,000원

400,000원

 

4분위

1,950,000원

400,000원

 

5분위

1,840,000원

400,000원

 

6분위

1,840,000원

-

 

7분위

600,000원

-

 

8분위

337,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이상인 학생에 대해
   
계명행복장학(기초) 교내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은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

 

참고사항

√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거절되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소득분위 심사결과에 따라 교내·외 장학생으로 추천

 


9.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

매학기 등록기간 전

신청자격

신입생 전원(입학 전 신청)
재학생 전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우리 대학 평점(F포함) 1.51) 이상
 - 학점 및 평점 미달 시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계좌등록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장학금 지급(학비감면선지급제외)
√ 계좌번호 미등록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보류 가능
√ EDWARD시스템>공통>시스템공통>환경설정>개인정보수정 계좌등록
√ 신입생은 본인 학번 부여 시 등록

 


10. 중복지원방지

구   분

내 용

중복지원방지란?

한국장학재단, 대학 및 기타 학자금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장학금+대출금)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복지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대출금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학기의 초과금액을 대출금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을 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됨(중복지원에 해당할 경우 초과금액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약서 참조)

중복지원
심사기준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

등록금 ≧ 장학금 총액

정상

 

등록금 ⟨ 장학금 총액

중복지원

장학금반환

장학금
+ 대출

등록금 ≧ 장학금 총액 + 대출금 잔액

정상

 

등록금 ⟨ 장학금 총액 + 대출금 잔액

중복지원

대출상환

장학금 총액 = 학교 또는 외부기관 등을 통해 수혜 받은 장학금을 합한 금액 (단, 봉사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은 제외)

※ 예시

등록금

장학금

대출금

합계
(A+B+C+D)

중복지원
여부

해소방법

교내장학금
(A)

국가장학금
(B)

교외장학금
(C)

대출잔액
(D)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300만원

해당없음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300만원

해당없음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400만원

중복지원

대출상환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

400만원

중복지원

장학금반환
(100만원)

중복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중복지원현황조회  

중복지원
해소방법

대출금이
있을 경우

√ 초과금액만큼 대출기관에 대출상환
√ 반드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기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외 학기 대출금 상환 시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음

대출금이
없을 경우

√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환

참고사항

장학금 지급 내역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 중복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중복지원 확인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참고자료] 
 ▣ 공인외국어점수 환산표

등급

인정
점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TOEIC
(모의토익
포함)

TOEFL
(IBT)

TEPS
(구)

TEPS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CPT

신HSK급수
(점수)

GER

DELF

TORFL

FLEX
(듣기/읽기)

DELE

SIELE

자격증

Note

총점990

총점600

1

30

950

110

925

550

180

-

870

N1

(140)

850

6급(210)

B2

(DSH

Test
Daf)

1(A+) 2(A)

B2

2

750

B2

600

2

27

900

102

850

490

170

AL

820

N1

(120)

800

6급(180)

3(B)

4(C)

B1

1

700

550

3

24

850

93

775

420

160

IH

770

N1

(100)

750

5급(240)

B1

1(A+) 2(A)

650

500

4

20

800

85

700

387

150

IM

720

N2

(130)

700

5급(210)

3(B)

4(C)

A2

600

450

5

16

750

80

650

358

-

IL

670

N2

(120)

650

5급(180)

A2

1(A+) 2(A)

기본

550

B1

400

6

12

700

75

600

327

140

-

630

N2

(110)

600

4급(240)

3(B)

4(C)

500

350

7

8

650

70

550

298

130

-

590

N2

(100)

550

4급(210)

A1

1(A+)

2(A)

450

300

8

4

600

65

500

268

120

-

550

N2

(90)

500

4급(180)

3(B) 4(C)

400

250

  가. DELF(프랑스어), TORFL(러시아어), DELE(스페인어) 등 등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급 간 중간 점수를 적용함.
      예) DELF B1: 25.5점, TORFL 기본: 10점, DELE B2: 25점, DELE B1: 10점

  나. 공인외국어 점수는 6월말(1학기), 12월말(2학기)까지 EDWARD 시스템에 입력한 공인외국어 점수로 하되, 취득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함

  다. 위 표에 없는 공인외국어 점수에 대한 환산은 따로 정함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작성하는 서약서 내용 참조(관련 주요사항)

신청인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으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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