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안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권장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관이나 학교 주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019.09.30.
대구광역시장
□ 전입신고 대상
◯ 대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학생
< 예 외 >
- 외국인(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
- 주소가 이전되면 출신 지역 장학금, 향토기숙사 등 혜택이 중단되는 학생
- 기타 사유로 기존 주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
□ 접수일시 및 장소 (계명대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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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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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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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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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목)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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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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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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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목)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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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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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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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목)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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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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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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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목)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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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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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방법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현장민원실 방문
2.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뒷면 새주소 스티커 붙이기
□ 대구시 주소이전 혜택
◯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각종 프로그램 지원·신청 자격
- 대학생 인턴사업, 무료정장 대여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수당 등
※ 상세내용은 대구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YouthPolicy) 참고
□ 유의사항
◯ (부모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하기
-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하여야 건강보험료가 학생 앞으로 별도 부과 되지 않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혹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추후 거주지가 변동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하기
- 이사 간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군입대, 어학연수 같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권장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 등록될 수 있음(예외 : 가족 등 주민등록 관리가 가능한 세대에 속해있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정 작성 한 후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PC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스마트폰 :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용
※ 문의처 : 대구시 자치행정과(☎ 80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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