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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취업지원팀
일시
2019-08-19 09:44:32
조회
73383
연락처
053)580-6046
이메일
첨부파일
졸업예정학기_조기취업자_조기취업_확인_및_출석인정_계획(안) 2019-2 . 첨부용.hwp 미리보기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안내

 

1. 신청 대상자: 2019학년도 2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자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되며(가상강좌과목 제외) 성적은 과제, 시험 등 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신청

2019.  9.  4.(수)
    ~ 12. 16.(월)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조기취업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신청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19. 12. 17.(화)
    ~ 12. 23.(월)


4.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

 

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신청

조기취업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입사일 기준
2주 이내

 

신청접수 후 수시

 

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 2학기:  2019. 12. 16.(월) 까지


  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 2학기:  2019.12.17.(화)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 2학기:  2019.12.17.(화) 부터

 

- 2학기:  2019. 12. 23.(월) 까지


5.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취업구분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재직

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②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기타 학생복지취업처장이 인정한 경우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국가근로장학생 및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장학생은 수업 참여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로시간과 출석 중복 미인정

미인정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6.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8. 문의전화: 580-6046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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