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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 절차 안내(EDWARD시스템 제출)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1-10-07 10:00:59
조회
126566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출석인정을 위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절차

학생

단과대학 행정팀

담당교원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 출석인정 신청을 원칙으로 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구분(사망, 병사관계, 감염.입원 등)을 선택해야 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EDWARD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공지사항 팝업창 참고)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출석인정 승인자는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문의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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