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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수업 FAQ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03-11 14:52:54
조회
27653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재(2022.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Q. PCR
검사 결과 음성을 통보 받았습니다. 학교 수업에 참여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는 검사일, PCR 검사는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출석인정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출석인정 됩니다.
 
Q. 본인이 27일 확진 판정되어 치료 후 일상생활 중에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체내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진단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1)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개인모임 자제 )하여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최초 확진 90일 이후는 PCR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Q. 몸이 좋지 않아 자가진단키트로 확인해 보니 양성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자가진단키트를 밀봉 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인데 수업에 참여해야 할까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Q. 동거가족 중에 자가진단키트 양성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동거가족이 PCR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2022. 3. 14.부터) 양성(확진) 전까지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개인모임 자제 등)하여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증상이 있을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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