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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9-10-07 19:41:46
조회
12551
연락처
053)803-3241
이메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1부(각종 신청양식 포함).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150만원 이내, (대학생) 135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2. 장학금 신청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월평균소득의 80%이하(, 2018년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평균소득의 90%이하)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구 분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월평균소득 5,401,810 6,165,200 6,699,860
월평균소득의 80% 4,321,450 4,932,160 5,359,890
월평균소득의 90% 4,861,630 5,548,680 6,029,870

(월평균소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출
   (가구원의 범위) 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해당 학생이 2017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공제 후 소득적용
. 대상자녀 개별사항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단,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분기별 평균소득의 90%이하 적용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의 성적에 부합하여야 함
- 대 학 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9. 10. 7.(월) ~ 10. 25.,(금)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총
학)장 확인서 「별지 2호」
     *,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나)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신청 근로자 기준)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사) 차상위 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한함)
            아)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
사업장 폐업의 경우,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원
    ★ 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원본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시 선발 제외
4. 신 청서 제출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북구 일자리경제과 053-665-2665
동구 창조경제과 053-662-2593 수성구 경제환경과 053-666-2644
서구 경제과 053-663-2666 달서구 일자리경제과 053-667-2642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5
한국노총 대구본부 053-570-7111 대구경총 경영기획본부 053-572-3434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자 중에서 시()에서 선발
    가. 추천 기준
         1)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2)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의 자녀
         3)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의 자녀
         4)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자녀
    ※ 위 우선순위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천
     나. () 선발 :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
 6. 추천 제외자
     가. 추천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해외유학생
     나. 타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았거나 학비감면을 받은 자
(※ '19년 등록금 총액보다 기 감면(혜택)액이 적은 자)
7. 장학금 지급 : 2019년 12월중 개인별 계좌 입금  예정


붙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1부(각종 신청양식 포함).  끝.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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