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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1-06-15 11:46:38
조회
9510
연락처
0535806097
이메일
첨부파일
붙임1.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제도(유형13) 시행 공지사항.hwp 미리보기   붙임2.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pdf 미리보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하여 안내드립니다.


▣[유형13]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학부 졸업생
(단,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단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가능)

만 35세 이하
-2021 1. 1. 이후 실직 /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 신청기간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제출 필

붙임 1. 관련안내문 1부
     2. 관련 홍보 리플렛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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