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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교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1-10-25 14:27:16
조회
54919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교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안내



▣ 구성원별 처리
<학생>

구분

처리절차

출석인정

증빙서류

유증상 시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검사일
(단, PCR검사는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정)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만 인정, 자가검사키트 불인정)

검사대상

검사결과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

[음성] 수업 참여

검사결과 확인 서류, 문자 등

[자가격리자] 확진자 기준 적용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밀접접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자 등

[양성]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통지서, 문자 등


<교원>

구분

수업운영

유증상 시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여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검사대상

검사결과

[음성] 수업 진행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양성]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 수업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구분

조치

무증상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업 참여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수업 참여 여부 결정


※ 전체 방역사항 및 교내 감염 정도를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결정

BCP단계

기준

수업운영

1단계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1주 기준)

실험·실습·실기 과목, 수강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론(강의)수업만 대면

2단계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1주 기준)

전체 비대면

- 교내 확진자 추세가 특정 수업, 학과(전공), 단과대학에 집중된 양상을 보일 경우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및 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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