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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요약 안내문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20-06-08 15:55:22
조회
1220
첨부파일
외부강의등_신고방법_안내문(이것만_알면_문제없어요).hwp 미리보기  
교육부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하여 배포하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외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형태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고,
요청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안내문(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1. .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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