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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내용 개정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20-06-08 15:21:33
조회
1217
첨부파일
업무편람(외부강의등_관련).hwp 미리보기  
1.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내용 개정(2020. 5. 27. 시행)
2. 위 법률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부강의등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중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해설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 발췌본 1. .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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