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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3-03-07 14:37:27
조회
16385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란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학기에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 할 수 있는 제도
(대학원생은 해당사항 없음)

2. 신청기간: 2023. 3. 20.(월) 09:00 ~ 3. 31.(금) 23 :59
 
3.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자
 
4. 신청방법(수강포기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포기신청 선택 후 
→ 
휴대폰으로 승인번호를 받아 입력
   → 수강포기신청 클릭

 
5. 유의사항
  가. 수강 포기한 과목은 학적기본관리의 수강내역에 수강신청상태가 무효로 표기되며, 
연간 이수 허용학점에 포함됩니다.

     - 연간 이수허용학점 : 학기당 20학점, 학년당 3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학년 당이라 함은 등록횟수로 1-2 회 , 3-4 회 , 5-6 회 , 7-8 회를 각 단위 학년으로 함)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산하는 방법]
    -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수강 신청했고, 3학점을 수강포기했다면 다음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 계산할때
       36(연간최대학점) - 15(취득학점) = 21(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이 아니라
        36(연간최대학점) - 18(수강포기학점을 포함한 신청학점) = 18(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

  나.  수강포기한 과목은 원상복구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학년 학생은 일괄 수강신청 된 공통교양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 수강포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졸업예정학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3.  3.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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