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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기간 1차 연장)[국가]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한국장학재단
일시
2021-03-22 08:47:12
조회
10969
연락처
1599-2290
이메일
첨부파일
1.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미리보기   2. 참가신청서(학생용).hwp 미리보기   3. 사업계획서(창업지원형).hwp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 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에 대해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메뉴에서 확인바랍니다.

1. (1차 연장)신청일정: 2021. 3. 19.(금) ~ 4. 2.(금) 18:00 까지(한국장학재단에 신청)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2. 자료제출기간: 2021. 3. 19.(금) ~ 4. 2.(금) 18:00까지(진로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
  ※자세한 제출내용은 ‘6. 제출서류’ 참
  
3.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4. 지원내용
 가.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5.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재단 홈페이지 참조)
 다.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등 제출자료를 진로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로 미제출시 장학생 추천 불가)
 가. 취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증명서(해당자), 각종 자격증 사본 기본 제출(해당자)
  ※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580-6042
   1) 제출방법: 취업지원센터 진로취업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2) 아래의 경우에 추가 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나)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나. 창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 각종 자격증사본
  ※ 문의: 산학인재원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단 3층 307호, 580-6772
   1) 아래 경우에 맞게 제출바랍니다.

    가)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나)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다) 창업희망자: 참가신청서
 다. 선발 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7.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다.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

첨부 1.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참가신청서(학생용)
       3. 사업계획서(창업지원형)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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