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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중지학과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0-06-22 11:17:17
조회
24950
연락처
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모집중지학과 소속 학생의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문.hwp 미리보기   소속 변경(전과) 신청서.hwp 미리보기  
[모집중지학과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대상학과: 경찰법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동양화과, 중국어문학전공(야) 
  나. 신청대상: 이수학기가 2 ~ 5학기인 복학생


2. 소속 변경 가능 학과(전공): 우리 대학교 2020학년도 편제내의 학과(전공)
  가. 변경 불가 학과(전공):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사범대학 전학과
  나. 야간에서 주간으로 소속 변경(전과) 가능함


 3.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 및 수강 신청기간 등
차수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 수강꾸러미 등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1 7. 6.()
~ 7. 8.()
7. 10.()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수강꾸러미 신청]
: 8. 5.() ~ 8. 7.()
[수강 신청]
: 8. 13.() ~ 8. 14.(),
8. 18.() ~ 8. 19.()
[수강 정정]
: 9. 1.() ~ 9. 3.()
8. 24.()
~ 8. 27.()
2 8. 24.()
~ 8. 26.()
8. 28.()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9. 16.()
~ 9. 18.()
 
4. 신청서 제출방법: 교무·교직팀 E-Mail(70272@gw.kmu.ac.kr)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소속 변경학과(전공)의 졸업요건(전공필수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
  나. 교직이수허가자(1학년)가 소속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허가는 인정되지 않음
  다. 입학 시 장학수혜는 계속 유지 가능함

6. 소속 변경(전과)에 따른 등록금 변경: 대치등록 대상자 중 소속 변경(전과)으로 인해 발생
   하는 등록금 증가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감소분은 환불 처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7.
전공 인정학점 범위(소속변경 승인된 학기 기준)
  가.
전공 인정학점 범위(소속변경 승인된 학기 기준)
2학년 3학년 최 대
인정학점
이수구분 1. 내용 불일치의 경우일괄인정
2. 내용 유사과목이 인정학점 범위내의 
   경우
범위내로만 인정

3. 내용 유사과목이 인정학점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범위내 우선 인정 후
   초과학점 추가 인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 6 9 12 12 타전공전공선택
  나. 인정점 변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변경된 해당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 후 승인
  다. 신청시기: 매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라. 제출방법: 전공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으로 제출


 
2020.  6.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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