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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문운전면허증
작성자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일시
2019-11-12 09:54:47
조회
6944
연락처
053)320-2442
이메일
첨부파일


 



영문운전면허증

1. 영문운전면허증이란?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3.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시 10,000원

4. 신청 장소
-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1종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 1종보통 적성검사  
② 2종보통 갱신 대상자 ➟ 2종 면허증 갱신  
➂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증 재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6. 영문운전면허증 관련 참고 자료
□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9. 6. 기준)
지역 국가명 (33개국)
아시아 (9)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  럽 (8)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  동 (1) 오만
아프리카 (5)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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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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