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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대학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안내
작성자
대구광역시
일시
2019-09-30 14:15:01
조회
4783
연락처
053)803-2843
이메일
첨부파일

대학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안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권장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관이나 학교 주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019.09.30.
 

대구광역시장
 

□ 전입신고 대상
  ◯ 대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학생 

< 예 외 >
- 외국인(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

- 주소가 이전되면 출신 지역 장학금, 향토기숙사 등 혜택이 중단되는 학생
- 기타 사유로 기존 주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
 

□ 접수일시 및 장소 (계명대학교)

구분

일시

장소

1차

10.17.(목) 10:00~12:00

학생회관

2차

10.31.(목) 10:00~12:00

생활관

3차

11. 7.(목) 10:00~12:00

산학협력관

4차

11.21.(목) 10:00~12:00

공과대학


□ 전입신고 방법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현장민원실 방문
  2.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뒷면 새주소 스티커 붙이기

□ 대구시 주소이전 혜택
  ◯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각종 프로그램 지원·신청 자격
    - 대학생 인턴사업, 무료정장 대여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수당 등
    ※ 상세내용은 대구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YouthPolicy) 참고

□ 유의사항
  ◯ (부모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하기
    -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하여야 건강보험료가 학생 앞으로 별도 부과 되지 않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혹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추후 거주지가 변동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하기
    - 이사 간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군입대, 어학연수 같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권장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 등록될 수 있음(예외 : 가족 등 주민등록 관리가 가능한 세대에 속해있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정 작성 한 후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PC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스마트폰 :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용
  ※ 문의처 : 대구시 자치행정과(☎ 80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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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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