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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인쇄물(복제물)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9-09-16 17:03:13
조회
75155
첨부파일
[불법 인쇄물(복제물)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문]
 


1. 관련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 청결, 정직, 절약, 융합의 실천과제 시행(계명대학교)
  -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2.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강의교재 등)를 불법 인쇄(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한 자료 배포 금지
    (단, 교수가 강의교재 등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2019. 9.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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