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파일 : 2017년도 전기 학적 보유자 명부
2. 제공 기관 : 병무청
3. 법적 근거
1)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2) 병역법시행령 제125조(재학생 입영 등 연기) 및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이용 목적 : 학기별 입학한 남학생들의 학적 관리
5. 제공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메일, 연락처
6. 제공 부서 : 일반대학원행정팀
7. 제공 날짜 :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