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파일 : 재학생 및 학적변동자(복학자, 졸업자, 휴학자 명단)
2. 제공 기관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3. 법적 근거
1)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예비군실무편람 제4-3항(자원관리 요령)
3)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예비군의 훈련보류·연기)
4. 이용 목적 : 병무자료로 활용
5. 제공 항목 : 학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보유사항
6. 제공 부서 : 교무교직팀
7. 제공 날짜 :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