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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중지학과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9-12-27 13:46:03
조회
38669
연락처
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전공학점 인정신청서.hwp 미리보기   모집중지학과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문.hwp 미리보기   소속 변경(전과) 신청서.hwp 미리보기   동의서.hwp 미리보기  
모집중지학과 소속 변경(전과)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대상학과: 경찰법학과, 환경계획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전통건축학과, 동양화과,
      중국어문학전공(야) 6개 학과

  나. 신청대상: 이수학기가 2 ~ 5학기인 복학생

2. 소속 변경 가능 학과(전공): 우리 대학교 2019학년도 편제내의 학과(전공)
   - 변경 불가 학과(전공):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사범대학 전학과,
     건축학전공(단, 전통건축학과만 가능)
   - 야간에서 주간으로 소속 변경(전과) 가능함


 
3.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 수강꾸러미 등
신청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1 1. 6. 09:00 ~
1. 8. 17:00
1. 12.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수강꾸러미 신청]
- 1. 21. ~ 1. 23.
[수강 신청]
- 2. 4. ~ 2. 7.
[수강 정정]
- 3. 2. ~ 3. 4.
2. 20. ~ 2. 25.
2 2. 24. 09:00 ~
2. 26. 17:00
2. 28.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3. 18. ~ 3. 20.
 
4.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E-Mail 제출
  나. E-Mail 주소: 70272@gw.kmu.ac.kr(교무·교직팀)
 
5. 유의사항
  가. 소속 변경학과(전공)의 졸업요건(전공필수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
  나. 교직이수허가자(1학년)가 소속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허가는 인정되지 않음
  다. 입학 시 장학 수혜는 계속 유지 가능함
  라. 전통건축학과 학생이 건축학전공으로 소속 변경(전과)을 희망할 경우 건축학전공 전공
       책임교수의 면담 후 붙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장학금 수혜 제한: 소속 변경(전과)에 합격한 학생은 2019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6. 소속 변경(전과)에 따른 등록금 변경: 대치등록 대상자 중 소속 변경(전과)으로 인해 발생
   하는 등록금 증가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감소분은 환불 처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7.
전공 인정학점 범위(소속변경 승인된 학기 기준)
  가.
전공 인정학점 범위(소속변경 승인된 학기 기준)
2학년 3학년 최 대
인정학점
이수구분 1. 내용 불일치의 경우일괄인정
2. 내용 유사과목이 인정학점 범위내의 
   경우
범위내로만 인정

3. 내용 유사과목이 인정학점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범위내 우선 인정 후
   초과학점 추가 인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 6 9 12 12 타전공전공선택
  나. 인정점 변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변경된 해당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 후 승인
  다. 신청시기: 매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라. 제출방법: 전공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으로 제출


 
2019.  12.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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