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명대학교

EDWARD포털 계명소식
검색 사이트맵 전체메뉴 열기

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장학

  •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장학
  • 크게 크기조절 작게 프린트
제목
[고졸후학습자장학] 20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한국장학재단]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9-12-26 10:07:27
조회
10720
연락처
1599-2290
이메일
첨부파일
1-1. 붙임1._2019년_고졸_후학습자_장학금_업무처리기준(2019._9._변경).hwp 미리보기   1-2. 붙임 2.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 FAQ _2019122418323000.zip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19. 12. 26.(목) ~ '20. 1. 31.(금) 18시

   * 신청시작 당일 오후 이후부터 신청 가능

ㅁ 장학금 개요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2020-1학기 신입생, 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③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

      ※ 2020년 1월 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


 ㅇ 지원사항: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0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ㅇ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ㅁ 장학금 신청방법

 ㅇ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우선순위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0년 2월 중 예정※

   - 학력, 재직요건 등이 미충족인 경우 2월 중 이의신청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0쪽 및 2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ㅇ교직원: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콜센터)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 FAQ. 끝.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챗봇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