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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학위취득 유예(구. 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9-06-14 13:59:01
조회
47532
연락처
053)580-6067
이메일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구. 졸업연기)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구. 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주요 변경사항: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변경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로 변경됨

3. 용어의 정의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졸업예정자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구.졸업연기)한 학생이 1회 더 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학생, 외국인학생은 제외) 미충족자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6. 신청기간: 2019. 7. 8.(월) 09:00 ~ 7. 26.(금) 23:59

7.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SMS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사유 입력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 하였으나 취업준비 등 개인사유로 신청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가능

8. 신청결과 확인방법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표시됨)

9. 참고사항
  가. 2019학년도 1학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의 졸업년도는 2020년 2월 졸업대상이 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할 경우 다음 학기(2019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학점등록 관련은 1월, 7월중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됨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엄수하기 바람

2019.    6.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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