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교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안내
- 학생
학생 처리절차와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구분 처리절차 출석인정 증빙서류 유증상 시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검사일
(단, PCR검사는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정)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만 인정, 자가검사키트 불인정)검사대상 검사결과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 [음성] 수업 참여 검사결과 확인 서류, 문자 등 [자가격리자] 확진자 기준 적용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밀접접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자 등 [양성]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통지서, 문자 등
- 교원
교원 수업운영에 관한 안내사항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구분 수업운영 유증상 시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여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검사대상 검사결과 [음성] 수업 진행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양성]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 수업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구분 수업운영 무증상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업 참여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수업 참여 여부 결정
- 전체 방역사항 및 교내 감염 정도를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결정
전체 방역사항 및 교내 감염 정도를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결정 사항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BCP단계 기준 수업운영 1단계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1주 기준) 실험·실습·실기 과목, 수강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론(강의)수업만 대면 2단계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1주 기준) 전체 비대면
- 교내 확진자 추세가 특정 수업, 학과(전공), 단과대학에 집중된 양상을 보일 경우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및 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