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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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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이란?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실습학기제)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 근무)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현장실습의 유형을 구분, 실습시기, 이수구분, 실습기간(시간), 실습일수로 나눈 표입니다.
과정개설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실습 기준시간 성적평가
정규학기
(1학기, 2학기)
학과(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학점 4주 이상 P/F
학과(전공)학기현장실습 전공선택 15학점 12주 이상
계절학기
(하계, 동계)
학과(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학점 4주 이상
학과(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학점 4주 이상
학과(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학점 8주 이상

현장실습 기준: 주5일, 1일 8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 교과목과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통산하여 재학 중 21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함

현장실습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함

현장실습 신청 제한사항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재직자(조기취업자)의 경우 과목 수강이 불가함
  •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자는 과목 수강이 불가함
  • 정규학위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기관에 한하여 과목 수강 가능

현장실습 운영절차

현장실습 운영절차를 나타낸 이미지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일 8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현장실습도 수업이므로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실제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날에 대해서 출결관리가 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실습기관 휴무일 등에는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실습 제외 기준

  •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 경우 (예: 아르바이트 및 (공채)인턴 등)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경우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한 경우
  •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문의

  • 산학인재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3)580-6784 [산학협력관 206호]
  • 자료 담당부서산학인재원 행정팀
  • 연락처580-6784

최종수정일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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