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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등록금 반환

  • Home 대학생활 학사안내 등록안내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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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1학기 - 매년 3월 1일 / 2학기 – 매년 9월 1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반환신청
    (휴대전화를 통한 승인번호 인증 및 필수입력사항 작성 후 신청완료)
  • 제적 및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가능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휴학 신청일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자퇴 신청일
  • 자료 담당부서재무팀
  • 연락처580-6134

최종수정일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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