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단계->4단계)에 따른 출석인정 처리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시행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 변경사항
구분 |
현행 |
변경 |
출석인정기준 |
법정감염병 감영 또는 본인의 입원
※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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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항 없음 |
백신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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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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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항 없음 |
진단 검사자
|
출석인정 없음 |
* 변동사항 없음 |
확진자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기간내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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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
|
3. 출석인정 신청 방법
가.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으로 선택)
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 코로나19 확진여부와 확진일자가 명시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4. 기타사항: 확진자의 격리 희망여부에 따라 최대 출석인정 기간(5일)이내 격리가능하며, 해당 격리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함
2023.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