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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12-07 17:11:51
조회
9963
첨부파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문.hwp 미리보기  
2022학년도 전기(20232)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확인방법: EDWARD 시스템(로그인)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교직자가진단)
2. 신청기간: 2022. 12. 19.() ~ 2023. 1. 4.()
3. 제출서류(교직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으로만 1부 제출)
. 교원자격증 신청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각 1(EDWARD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신청신청서 출력본인 서명 후 제출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검사결과 통보서 1.
  
[상세 내용 붙임 참고]

성범죄경력조회는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교무처에서 경찰서로 일괄 범죄경력조회
. 보건교사(2), 영양교사(2) 신청자는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자격 취득 후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 초등학교 준교사(유치원, 사서, 양호, 실기교사 제외)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 교원자격
    증 원본
(확인 후 반환)과 사본 1

. 사범대학 편입학자는 적전대학 성적표 1
4.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5. 교직과정 이수 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합격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2회 이상
.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관련 과목 이수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 성적 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6. 기타 안내사항
. 기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졸업연기로 자격증 미취득한 자)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졸업연기예정자, 졸업학점 미달 등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제출 대상 아님
. 교직이수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교무교직팀으로 교직이수포기원 제출(교직홈페이지-게시판-
     
자료실-교직이수포기원 탑재)]

. 졸업학점을 모두 채웠으나 교원자격취득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 후 기준을 충족
     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교원자격증은 졸업일[2023. 2. 21.()]에 소속대학 행정팀에서 수령할 수 있음
 
붙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 사항 1.
 
                           2022. 12.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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