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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수강 제도(횟수 제한)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9-08-07 16:49:37
조회
48299
첨부파일
재수강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개설 방법 변경 내용
현행 변경 후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취득성적이 C+이하인(F학점 포함)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 초과 불가)
 
2014학년도 이전
득성적과 무관하게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한 과목의 성적도 제한받지 않음
 

 
이전과 동일
 
 
 
이전과 동일
 
 

(신설)
- 재수강 횟수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적용시점: 2019학년도 2학기부터(2019학년도 1학기 이전의 재수강은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3. 예시: 2019학년도 1학기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 재수강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재수강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2019학년도 2학기 2019학년도 동계계절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재수강 재수강 재수강 불가 재수강 불가
재수강 재수강(F학점 받음) 재수강 재수강 불가
재수강 - 재수강 재수강 불가
- 재수강 재수강 재수강 불가
재수강(F학점 받음) 재수강 재수강(F학점 받음) 재수강
 
 
2019. 8.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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