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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특허청-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4-01-31 17:16:40
조회
13550
첨부파일
[붙임1] 계명대학교 2024년 1학기 학점교류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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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강의계획서(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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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강의계획서(지식재산개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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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특허청-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 안내]
1. 수강 안내
○ 과 정 명 : 2024년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우리 대학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
)
○ 교육기간 : 2024. 3. 5.(화) ~ 6. 17.(월)
○ 수강신청 기간 : 2024. 2. 5.(월) 10:00 ~ 2. 8.(목) 20:00까지(기한엄수, 수강신청은 선착순임)
○ 학점교류 과목(2과목, 과목당 100명)
구분
과목명
최대 인원(명)
1
지식재산개론
100
2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100
2. 수강신청 방법 및 수강료
- 홈페이지(
https://cb.ipacademy.net
)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하는 것이므로 EDWARD 시스템에서는 수강확인 불가능 함
- 특허청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학점교류과목(대학생 대상) -> 계명대학교 개설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추후 학점 인정 가능
.
※ 일반인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별도의 수강료는 없음
3. 수업 방법(붙임 안내문 및 강의계획서 참조)
-
범용 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를 가지고
로그인 후 온라인 수업
4. 성적 부여
-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반교양으로 학점을 인정하며, 성적은 P/F 처리
-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과는 무관하며 특별학점으로 처리됨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성적은 특허청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아 일괄처리 함(학생이 개별적으로 성적인정 절차진행 불필요)
-
성적 확인 : 2024학년도 1학기 영구성적 이관(2024년 7월) 후 확인 가능함
-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 동일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내역이 있다면 중복수강 불가(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특허청 교과목은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음
- 원격수업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해당 특허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한 원격수업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 문의 : 02)3459-2765 특허청 학점은행제 담당자 직접 문의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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