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입원(학기 중 합산 최대 14일)
백신접종자
출석인정 없음
진단 검사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격리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3. 출석인정 신청 방법 가.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으로 선택) 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 코로나19 확진여부와 확진일자, 격리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4. 기타사항: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격리는 권고사항이며,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인정함
2024.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