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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8-03-07 10:55:16
조회
29204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2018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란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학기에 이미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 할 수 있는 제도(
대학원생은 해당사항 없음
)
2. 신청기간
:
2018. 3. 22.(목) 09:00 ~ 3. 28.(수) 23 :59
3.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자
4. 신청방법(수강포기 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포기신청
선택 후
휴대폰으
로 승인번호를 받아 입력
→
수강포기신청
클릭
5.
유의사항
가.
수강 포기한 과목은 학적기본관리의 수강내역에 수강신청상태가 무효로 표기되며
,
연간 이수
허용학점에 포함되며 포기한 과목은 원상복구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포기바랍니다.
- 연간 이수허용학점
:
학기당
20
학점
,
학년당
36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학년 당이라 함은 등록횟수로
1-2
회
, 3-4
회
, 5-6
회
, 7-8
회를 각 단위 학년으로 함
-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수강 신청했고,
3학점을 수강포기했다면 다음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 계산할때
36(연간최대학점) - 15(취득학점) = 21(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이 아니라
36(연간최대학점) - 18(수강포기포함한 신청학점) = 18(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
나.
제
1
학년 학생은 일괄 수강신청 된 공통교양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다.
수강포기는 학기당
6
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
졸업예정학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2018.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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