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2010년 4월 1일자로 의무시행하였습니다.다음과 같이 SmileEDI[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SmileEDI[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이용방법
1. SmileEDI 회원가입
가. http://kmusanhak.SmileEDI.com 접속하여 회원가입
나. 회원가가입은 무료이며,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안내문의 : SmileEDI 고객지원센터(02-510-2215)
2. 공인인증서 신청
* 기존 1등급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는 추가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의사항 : 공인인증서 고객지원센터 (☎1566 -0566)
개인범용 인증서 고객지원센터 발급받으신 은행으로 문의
3. 역발행세금계산서 승인발행 방법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력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역으로 전용홈페이지나 e-mail를 통해서 발행하므로 모든 협력 업체는 앞으로 아래에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가. 전용홈페이지(http://kmusanhak.SmileEDI.com)를 통한 역발행 매입세금계산서 확인방법
1) 로그인
2) 역발행(세금)계산서 승인
3) 미승인 계산서 공인인증서 서명 후 승인발행
나. E-mail을 통한 역발행 매출(세금)계산서 확인방법
1) 개인메일수신 확인
2) SmileEDI 클릭 -> 해당건의 세금계산서 화면 제공(미승인계산서 공인인증서 서명후 승인발행)
*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옳으면 승인, 틀리면 반송 버튼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