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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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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위반사항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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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본관 감사팀(310호)으로 방문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을 통해 제출

    신고서(자진 신고용)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를 준용함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계명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감사팀(T.6053~6054, 6631), 교원인사팀(T. 6057), 총무팀(T. 6113)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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